합격증지 크기 및 외형
소화기,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스식자동소화장치,분말식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설비용소화약제(포소화약제 제외),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 에어졸식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피난사다리,완강기,간이완강기,완강기지지대,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발신기, 중계기,수신기,경종, 가스누설경보기,공기호흡기,기동용수압개폐장치,유수제어밸브,공기호흡기의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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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6호 (2004.5.29, 제정) 대통령령 제18840호 (2005.5.26, 개정) 대통령령 제19485호 (2006.5.25, 개정) 대통령령 제19694호 (2006.9.28, 개정) 대통령령 제20426호 (2007.11.30, 개정)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12.3, 개정) 대통령령 제21165호 (2008.12.17, 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개정)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개정) 대통령령 제21720호 (2009.9.1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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