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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6(2004.5.29, 제정)

대통령령 제18840(2005.5.26, 개정)

대통령령 제19485(2006.5.25, 개정)

대통령령 제19694(2006.9.28, 개정)

대통령령 제20426(2007.11.30, 개정)

대통령령 제21146(2008.12.3, 개정)

대통령령 제21165(2008.12.17, 개정)

대통령령 제21214(2008.12.31, 개정)

대통령령 제21626(2009.7.7, 개정)

대통령령 제21720(2009.9.1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장 총 칙

 

1(목적) 이 영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3(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4(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5(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6(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2007.11.30 개정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술원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

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7(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9(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10(완공검사의 신청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완공검사필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1(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2항제1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2. 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12(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5.26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3호 및 제4호에서 같다)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3(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14(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5.26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6(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7(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4장 자체소방대

 

18(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5장 위험물의 운송

 

19(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6장 보 칙

 

20(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21(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22(업무의 위탁)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2007.11.30 개정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운반용기검사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소방기본법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12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12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7.7 신설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2008.12.17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04530일부터 시행한다.

2(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 외저장시설

옥내 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3(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12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5(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5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1. 3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5.25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 정 수 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3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

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 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3석유류,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06.5.2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별표 3]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9.9.10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5조관련)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8조제2항관련)

구 분

검사내용

1. 기초지반검사

. 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나목 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별표 5]개정 2006.5.2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별표 6]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9.9.10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조 소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 옥내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 이하의 것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송취급소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7]개정 2006.5.25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14조제1항관련)

 

1. 기술능력

.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비파괴검사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누설비파괴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기능사 및 토목분야의 측량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시 설 : 바닥면적이 33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진공능력 53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이상감도 10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수평도 측정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8] 개정 2005.5.26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5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

10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

15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

20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6.9.28개정 2009.9.10

과태료의 부과기준(23조 관련)

1.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1

 

50

 

100

 

200

.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

1항제2

 

 

50

100

200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3

 

 

30

 

70

 

200

200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4

 

 

30

 

70

 

200

200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5

 

 

30

 

70

 

200

200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5

 

 

 

30

 

 

70

 

 

200

200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6

 

 

30

 

70

 

200

200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7

100

 

.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

1항제8

 

 

50

100

200

.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9

10

.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

1항제9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