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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18]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12.18, 제정]
소방방재청(소방장비과), 02-2100-5383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펼침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1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전단, 제16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목, 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44조 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표 6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란의 제12호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18의 제목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22 나목의 금액란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