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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방화시설,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그 밖의 안전시설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방대상물이 여기서 설명하는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대상물의 종류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등 설치ㆍ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범위ㆍ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각 시설의 이미지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소화설비
- 물이나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
나.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5.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를 탐지(감지)하고 통보해 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1.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가스누설경보기
8. 통합감시시설
피난설비
- 화재발생 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와 그 밖의 피난기구
2.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함)
3.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방화시설(防火施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화문(防火門)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 2010. 8. 3. 발령·시행)]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해 녹는 퓨즈(도화선: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
비상구
-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 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 영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복도·통로 및 창문을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그 밖의 안전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畵像)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누전차단기
- 전기가 누전(漏電)될 경우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蓄光,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식) 유도체로서 유사 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NFSC 30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 10.22. 발령·시행」 제3조의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