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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78호(2012. 2.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
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2.2.9>
제2조(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
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2.9>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
여 수신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3. "방출유도관"이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캐비넷 내부의 유도관을
말한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이란 소화약제(축압식의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와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및 그것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
5. "수신장치"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작동장치"란 수신장치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
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