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1-49호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8.
소방방재청장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는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를 신설함(안 제4조제5호)
○ 자체 복원력에 의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 기존의 교체구조로 제조되는 문제점 해소(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나.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4조제8호)
○ 현행, 니켈카드뮴축전지를⇒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용
※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적합한 축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다.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에 관한 기준 변경(안 제8조)
○ 예비전원 사용 범위 확대와 병행하여 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에 관한 IEC 기준 도입
라.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23조)
○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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