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개정전문)행정안전부령제180호.pdf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6조 내
지 제40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이하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
나.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
2. “형식시험”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성
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기술기
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제품검사”라 함은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형식승인(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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