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18]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12.18, 제정] 소방방재청(소방장비과), 02-2100-53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