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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
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1. 6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출
시켜 화재를 소화하는 기기를 말한다.(2010. 1. 6 개정)
2. “가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
(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
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식소화기를 말한다.(2010. 1. 6 개정)
3. “축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
식소화기를 말한다.(2010. 1. 6 개정)
4. “감지부”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2010

5.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2010. 1. 6 개정)
6. “수신부”라 함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
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2010. 1. 6
개정)
7. “작동장치”라 함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
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2010. 1. 6
개정)
8. “가스차단장치”라 함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2010. 1. 6 개정)
9. “방출구”라 함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
분을 말한다.
10. “방출도관”이라 함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하지 아니하는 방
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식소화기를 말한다.(2010. 1. 6 신설)
제3조(구 조) 자동식소화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압력형인 경우에는 전도나 진동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부에서 쉽게 사람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등은 함등에 내장하
여 충분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3.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4.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
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또한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
여야 한다.
6. 배선은 오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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