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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충격시험



충격시험

제21조의2(충격시험)
수신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