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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내무부고시 제 26 (1990.12.14)

내무부고시 제1991- 17(1991.11. 9)

내무부고시 제1992- 53(1992. 9.21)

내무부고시 제1993- 20(1993. 1. 7)

내무부고시 제1994- 63(1994.12. 8)

내무부고시 제1997- 99(1997.12.11)

행정자치부고 1998- 34(1998. 3. 7)

행정자치부고 1998-108(1999. 1. 4)

행정자치부고 2000- 02(2000. 1.24)

행정자치부고 2001- 15(2001. 9.11)

소방방재청고 2005- 96(2005.12.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31(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 20(2010. 4.29)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라 함은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하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라 함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광속표준전압이라 함은 비상전원으로 유도등을 켜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을 말한다.

9. “표시면이라 함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을 말한다.

10. “조사면이라 함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

11. “방폭형이라 함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2. “방수형이라 함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3.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이하 안내표시면"이라 한다)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말한다.

3(일반구조) 유도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전압(전지가 아닌 통상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각조는 같다)110 % 범위 안에서는 유도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방폭형유도등의 방폭구조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함은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외함의 표시면은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등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방폭형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도등은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10. 4. 29>

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유도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와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통상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각조는 같다)과 접속되는 전원은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강도가 있어야 한다. <개정 ’10. 4. 29>

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6.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7. <삭제>

18.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에 매립되는 복도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삭제>

20.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1.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24.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외부에는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28. 내부의 부품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 형광램프(냉음극형광램프를 제외한다)를 광원으로 하는 유도등의 교류전원에 의한 점등회로에는 KS규격표시품, 전기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부품의 구조 및 기능) 유도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계전기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퓨즈 등

.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 4. 29 (단서신설)>

.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5. 변압기

.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삭제>

8. 예비전원

.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먼지, 수분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축전지"라 한다)이어야 한다.

.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 알카리계 2추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전원)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면광원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으로서 상용전원에 의하여 상시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6 <삭 제>

7(외함의 재질) 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두께 3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80±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것

8(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등) 유도등에 사용되는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은 열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01.9.11)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0. 4. 29>

종 별

11 표시면

()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cd/)

짧은변(mm)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유도등

대 형

250이상

200이상

0.10

320이상

800미만

100이상

중 형

200이상

140이상

0.07

250이상

800미만

소 형

100이상

110이상

0.036

150이상

800미만

통로

유도등

대 형

400이상

200이상

0.16

500이상

1000미만

150이상

중 형

200이상

110이상

0.036

350이상

1000미만

소 형

130이상

85이상

0.022

300이상

1000미만

9(표시면의 표시) 유도등의 표시면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로 하며, 이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0. 4. 29(단서삭제)>

유도등의 표시면은 색상은 피난구유도등인 경우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로유도등의 표시면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림문자와 함께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 이외의 유도등 전면에 표시면 광원의 점등 및 소등과 연동되는 별도 광원에 의한 피난방향 지시 화살표시가 있는 복도통로유도등 표시면에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삭 제>

11(통로유도등의 구조)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을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

2. 유도등 측면이 표시면의 세로길이 이상이고 폭이 10 이상인 조사면으로 이루어져 옆 방향에서도 조사면을 통하여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실통로유도등

12(객석유도등의 구조) 객석유도등은 제3조의 관련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벽 또는 의자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바닥면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2. 객석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속에 장치하지 아니하고 겉에 장치할 수 있다.

12조의2(바닥매립형 유도등의 정하중시험)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의 유도등은 유도등 상부 중앙 50 직경의 원에 9800 N(1000 )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구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3(살수 및 방수시험)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의 통로유도등은 유도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0. 4. 29>

방수형유도등은 유도등을 맑은 물에 수심(물의 표면으로부터 유도등 윗지점 까지의 거리) 0.15 m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4(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15(절연내력시험) 유도등의 절연내력은 제14조에 규정된 시험부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6(식별도시험)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 에서 30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를 0 에서 1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그림문자,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사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17(소음시험)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정격전압 ±20 %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1 m의 거리에서 40 이하이어야 한다.

18(자동전환장치등의 작동시험)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 % 이하인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2. 유도등에 정격전압 ±10 %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는 시험에서 전환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8조의2(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10±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

19(충전장치)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의 제조업체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내에 축전지의 정격용량이상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삭 제>

20 <삭 제>

21(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 주위온도 20±5 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다음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소비전력 표시값) 이하이어야 하며, 정격부하에서 유도등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유효점등시간을 방전한 직후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설계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0. 4. 29>

22<삭 제>

23(조도시험)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그 유도등은 비상전원의 성능에 따라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가 0 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그 조도는 각각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5 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 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 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 m 떨어진 위치(그림1 또는 그림2에서 정하는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 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복도통로유도등> [그림 2] <거실통로유도등>

: 조도 측정위치

3.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 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 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3조의2 <삭제>

24(반복시험)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2500회의 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AC점등, DC점등, 소등의 반복을 1회 실시로 한다.

24조의2(내식시험) 유도등의 외함 및 부품지지대로서 금속체인 것은 KS D 9502(염수분부시험방법)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4조의3(변색시험) 유도등의 표시면의 변색여부에 대한 시험은 KS A 3503(안전표지등)의 내광성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25(표시 및 취급설명서) 유도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유효점등시간

6. <삭제>

7.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그밖의 주의사항

12.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3. <삭제>

14. <삭제>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등)

16. 소비전력 <신설 ’10. 4. 29>

유도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품의 특징

2. 설치방법

3. 점검요령

4. 배선도 및 결선도

5. 사용상의 주의

6. 그밖의 필요사항

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예비전구(백열전구용에 한한다)

2. 예비퓨즈

26(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2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4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1항 제14호 내지 제15호는 199341일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동 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97. 12. 11)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기준은 세부기준이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3. 7)

이 고시는 19983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4)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도등은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기준 개정 이전에 형식승인신청되어 형식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기준 개정 이전에 형식승인된 유도등의 사전제품검사는 이 기준에 의하며 사전제품검사의 시험일부면제 또는 시험전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이 고시된 이후 최초 사전제품검사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대한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부 칙 ('01. 9. 11)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및형식변경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이 신청된 유도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3(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유도등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에서 불합격한 제품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30)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한다.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 적용되는 기준이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 적용된 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된 유도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유도등은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 칙(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9)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제1항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2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전력을 표시하고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3(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품검사에 대한 이 기준 제21조 및 제25조제1항제16호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며, 13조의 적용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유도등에 대하여는 승인된 날로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