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미터 미만 |
4미터미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
4미터이상
8미터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
8미터이상
15미터미만 |
차동식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
20미터이상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되, 지하층·무창층 기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연기·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게 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화재시에만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성능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4호·제29조제2항·제43조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3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조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스포트형 |
보상식스포트형 |
정온식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미터이상 8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30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삭제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위 제곱미터)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 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 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1종 |
2종 | ||
8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65 |
36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0 |
23 | |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36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3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미터) 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1.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1종 및 2종 |
3종 | |
4미터 미만 |
150 |
50 |
4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
75 |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2.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1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1호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公稱監視距離) 및 공칭시야각(公稱視野角)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離隔距離)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 된 것이나 수평단멱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지기의 종류는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차동식분포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선반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소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원(심사), 등록, 심판 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특허관련 수수료를 (0) | 2011.06.01 |
---|---|
접지의 종류와 목적 및 필요성 (0) | 2011.05.31 |
P형 수신기 점검방법 (0) | 2011.05.31 |
대한민국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 / 전시회 (0) | 2011.05.30 |
소방용품에 KC마크 2011. 1. 1부터 도입시행 (0) | 2011.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