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590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고 소방용품에는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및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품검사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였습니다.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80호, 2010. 12. 27공포, 2011. 1. 1시행)
따라서 방영성능검사 대상물품과 사전.사후제품검사의 합격표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한 합격표시를 부착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마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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