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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출원(심사), 등록, 심판 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특허관련 수수료를


출원료

2011.01.01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출원료 리스트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전자출원
(온라인,FD)
기본료 38,000원 17,000원 60,000원 45,000원
(1디자인 당)
56,000원
(1상품류 당)
서면출원 기본료 58,000원 27,000원 70,000원 55,000원
(1디자인 당)
66,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리스트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상품류당)
추가료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6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17,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하단 참조표시 없음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 160,000원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디자인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함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견본 등)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000원,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07.01 이후 출원은 보정서(출원서등보정)로 작성)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18,000원, 서면 제출: 28,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보정은 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4,000원, 서면: 14,000원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4,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 서면제출 : 매건 14,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보완료(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권리관계 변경 신고료
    •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6,500원(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1디자인)마다 50,000원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 면제대상임, 1999.07.01~2006.09.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 매건 86,000원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서비스표 : 매건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하는 경우(2005.7.1. 이후 출원) : 25,000원
  • 이중출원료(1999.07.01~2006.09.30 출원에 한함)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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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료 (2011. 01. 01. 기준)

연차등록료 (♣ 정상납부기한이 2008. 12. 31.이전인 경우)
권리 설정등록
(1~3년분)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매년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자인 심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무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연차등록료 (♣ 정상납부기한이 2008. 12. 31.이전인 경우)
상표 설정등록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32,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정상납부시 1상품류 마다 310,000원, 갱신추납시 340,000원을 가산
(※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 좌측의 분할 납부시 금액을 가산)
* 상표 설정 갱신등록시 지방세 4,560원 추가
지정상품추가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 정상납부 :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94,000원)
갱신추납 :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213,000원)
  •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꺼번에 납부 할 경우 총 납부금액의 5% 할인(단, 2011. 04. 01 이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 부터 적용)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 이하의 금액에 지방세 또는 인지세 포함한 금액
    • 지방세
      • 상속 : 등록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상속이외 : 등록세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료
  • 특허권 : 53,000원(건당), 실용신안권 : 40,000원(건당), 디자인권 : 40,000원(건당), 상표권 : 113,000원(건당)
    • 상속에 의한 경우 14,000원(건당)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14,000원(건당)(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43,000원(건당)
    • 상속에 의한 경우 14,000원(건당)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14,000원(건당)(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56,000원(건당)
  •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72,000원(건당) ·통상: 43,000원(건당)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84,000원(건당) (단, 국가기관,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 · 변경(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5,000원(건당)
  • 가등록료 : 13,000원(건당)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20,000(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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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취소,
정정,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150,000원
(건당)
200,000원
(건당)
240,000원
(1디자인당 )
200,000원
(건당)
240,000원
(1상품류당)
20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제출 기본료 170,000원
(건당)
220,000원
(건당)
260,000원
(1디자인당)
220,000원
(건당)
260,000원
(1상품류당)
22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 : 250,000원(건당), 서면 제출 : 270,000원(건당)
  • 무효심판 청구료 : 11,000원(건당)
    •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07.01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07.01 이전 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적용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30,000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서면제출 : 매건 40,000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제출의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시 매건 36,000원)
  •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매건 150,000원, 보조참가;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4,000원
    • 서면제출 : 매건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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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료 및 납부요령

  •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교부신청료 등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매건 500원(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 모사전송 수령(등록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제외)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9,000원(2006.05.01부터 시행)
  • 등록료등 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단,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특허청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시행)
    • 상표권설정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 4,560원
      • 등록세 : 3,800원
      • 지방교육세 : 76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 등록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 1,200원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10,800원
      • 등록세 : 9,000원
      • 지방교육세 :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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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의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535,000원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7,000원
조사료 한국
(출원언어:한국어)
450,000원
한국
(출원언어:영어)
1,300,000원
오스트리아 2,166,000원
호주 2,063,000원
일본 1,306,000원
송달료 45,000원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115,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제출시 : 346,000원
  •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조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우선권서류 수수료

우선권서류 수수료
종류 금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 없음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제출시 없음 우선권서류제출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제출서
  •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함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 심사기관 종류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우)302-701
취급료 231,000원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675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32
일본 심사료 JPY 36,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 좌 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취급료 JPY 17,800
호주 심사료 AUD 550(78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224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 (43-1) 53425-200
    •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 호주(AU)          : 전화 (61-2) 6222-3626, 팩스 : (61-2) 6283-7999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예비삼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당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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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 수수료는 특허청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로 구분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 국제사무국에 납부는 수수료 : 공통규칙에 규정된 금액
  • 개별수수료선언을 한 국가(기구) : 해당 지정체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5천원
  • 국제 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3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보정료 : 매건 1만원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기본수수료(basic fee) : 흑백표장 653스위스프랑, 색채표장 903스위스프랑
    •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 3개류 초과 각 1류마다 100스위스프랑
    •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 1 지정국당 100스위스프랑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는 상기 추가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납부방법

  • 국제사무국납부 통화는 스위스 통화(CHF)로 하여야 함
  • 납부일자 : 국제출원서 제출일 이전에 납부하고 그 납부일자를 국제출원서에 기재(마드리드의정서 제8조제2항))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납부
  • 납부방법
    •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 국제사무국의 스위스 우편 계좌송부
    •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로 송금
    • 계좌 송금시 중계은행수수료도 송금인이 부담하여야 수수료부족 하자 통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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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이미 해당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견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05.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기술이전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10.7.28 이후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등록료에 한함.
o 없음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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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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