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료
2011.01.01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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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무심사 | |||||
전자출원 (온라인,FD) |
기본료 | 38,000원 | 17,000원 | 60,000원 | 45,000원 (1디자인 당) |
56,000원 (1상품류 당) |
서면출원 | 기본료 | 58,000원 | 27,000원 | 70,000원 | 55,000원 (1디자인 당) |
66,000원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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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무심사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
20,000원 (1상품류당) |
추가료 |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
없음 | 없음 | 없음 | |
심사 청구료★ |
기본료 | 130,000원 | 65,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가산료 | 4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
17,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
없음 | 없음 | 없음 | |
재심사 청구료 |
기본료 | 100,000원 | 50,000원 | 하단 참조표시 | 없음 | |
가산료 |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
없음 | |||
우선심사 신청료 | 200,000원 | 100,000원 | 70,000원 | 70,000원 | 160,000원 |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디자인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함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견본 등)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000원,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07.01 이후 출원은 보정서(출원서등보정)로 작성)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18,000원, 서면 제출: 28,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보정은 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4,000원, 서면: 14,000원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4,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 서면제출 : 매건 14,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보완료(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권리관계 변경 신고료
-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6,500원(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1디자인)마다 50,000원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 면제대상임, 1999.07.01~2006.09.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 매건 86,000원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서비스표 : 매건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하는 경우(2005.7.1. 이후 출원) : 25,000원
- 이중출원료(1999.07.01~2006.09.30 출원에 한함)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특허(등록)료 (2011. 01. 01. 기준)
권리 | 설정등록 (1~3년분) |
연차등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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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5년 | ||||
특허 | 기본료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
★매년13,000원씩 39,000원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
실용신안 | 기본료 | ★매년 12,000원씩 36,000원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24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
★매년 4,000원씩 12,000원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0,000원 | |||
디자인 | 심사 | ★매년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
무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상표 | 설정등록 |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32,000원) |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정상납부시 1상품류 마다 310,000원, 갱신추납시 340,000원을 가산 (※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 좌측의 분할 납부시 금액을 가산) * 상표 설정 갱신등록시 지방세 4,560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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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추가 | 211,000원 | |||||||
존속기간 갱신 | 정상납부 :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94,000원) 갱신추납 :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213,000원) |
-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꺼번에 납부 할 경우 총 납부금액의 5% 할인(단, 2011. 04. 01 이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 부터 적용)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 이하의 금액에 지방세 또는 인지세 포함한 금액
- 지방세
- 상속 : 등록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상속이외 : 등록세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료
- 지방세
- 특허권 : 53,000원(건당), 실용신안권 : 40,000원(건당), 디자인권 : 40,000원(건당), 상표권 : 113,000원(건당)
- 상속에 의한 경우 14,000원(건당)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14,000원(건당)(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43,000원(건당)
- 상속에 의한 경우 14,000원(건당)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14,000원(건당)(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56,000원(건당)
-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72,000원(건당) ·통상: 43,000원(건당)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84,000원(건당) (단, 국가기관,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 · 변경(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5,000원(건당)
- 가등록료 : 13,000원(건당)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20,000(건당)
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권리/구분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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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무효,취소, 정정,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
전자문서제출 | 기본료 | 150,000원 (건당) |
200,000원 (건당) |
240,000원 (1디자인당 ) |
200,000원 (건당) |
240,000원 (1상품류당) |
200,000원 (건당) |
가산료 |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서면제출 | 기본료 | 170,000원 (건당) |
220,000원 (건당) |
260,000원 (1디자인당) |
220,000원 (건당) |
260,000원 (1상품류당) |
220,000원 (건당) |
가산료 |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 : 250,000원(건당), 서면 제출 : 270,000원(건당)
- 무효심판 청구료 : 11,000원(건당)
-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07.01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07.01 이전 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적용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30,000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서면제출 : 매건 40,000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제출의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시 매건 36,000원)
-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매건 150,000원, 보조참가;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4,000원
- 서면제출 : 매건 14,000원
교부신청료 및 납부요령
-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교부신청료 등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매건 500원(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 모사전송 수령(등록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제외)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9,000원(2006.05.01부터 시행)
- 등록료등 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단,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특허청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시행)
- 상표권설정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 4,560원
- 등록세 : 3,800원
- 지방교육세 : 76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 등록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 1,200원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10,800원
- 등록세 : 9,000원
- 지방교육세 : 1,800원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종류 | 납부액 | 납부기간 | 납부처 | |
---|---|---|---|---|
국제 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 1,535,000원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특허청 |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
17,000원 | |||
조사료 | 한국 (출원언어:한국어) |
450,000원 | ||
한국 (출원언어:영어) |
1,300,000원 | |||
오스트리아 | 2,166,000원 | |||
호주 | 2,063,000원 | |||
일본 | 1,306,000원 | |||
송달료 | 45,000원 |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115,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제출시 : 346,000원
-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조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우선권서류 수수료
종류 | 금액 | 납부시기 | 제출서류 |
---|---|---|---|
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 | 없음 |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
우선권서류제출시 | 없음 | 우선권서류제출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
우선권서류제출서 |
-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함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 심사기관 | 종류 | 금액 |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 주소 |
---|---|---|---|---|
한국 | 심사료 | 450,000원 |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우)302-701 |
취급료 | 231,000원 | |||
오스트리아 | 심사료 | EUR 1,675 |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
취급료 | EUR 132 | |||
일본 | 심사료 | JPY 36,000 |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 좌 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
취급료 | JPY 17,800 | |||
호주 | 심사료 | AUD 550(780) |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Swift code : NATAAU3303M |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취급료 | AUD 224 |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 (43-1) 53425-200
-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 호주(AU) : 전화 (61-2) 6222-3626, 팩스 : (61-2) 6283-7999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예비삼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당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 수수료는 특허청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로 구분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 국제사무국에 납부는 수수료 : 공통규칙에 규정된 금액
- 개별수수료선언을 한 국가(기구) : 해당 지정체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5천원
- 국제 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3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보정료 : 매건 1만원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기본수수료(basic fee) : 흑백표장 653스위스프랑, 색채표장 903스위스프랑
-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 3개류 초과 각 1류마다 100스위스프랑
-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 1 지정국당 100스위스프랑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는 상기 추가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납부방법
- 국제사무국납부 통화는 스위스 통화(CHF)로 하여야 함
- 납부일자 : 국제출원서 제출일 이전에 납부하고 그 납부일자를 국제출원서에 기재(마드리드의정서 제8조제2항))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납부 - 납부방법
-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 국제사무국의 스위스 우편 계좌송부
-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로 송금
- 계좌 송금시 중계은행수수료도 송금인이 부담하여야 수수료부족 하자 통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없음 |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이미 해당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중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견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05.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기술이전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10.7.28 이후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등록료에 한함. |
o 없음 |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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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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