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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30층 이상 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고층 건축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이 기존의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지진에 강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부산 마린시티 오피스텔 화재(2010년 10월)와 최근 일본 대지진(2011년 3월)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합방재실 설치·외벽 마감 불연재 사용
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 성능 확보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넓히도록(1.2m→1.5m)했다.

또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신속하게 피난하기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일반승강기 보다 내화·배연 기능이 강화된 '피난용승강기'로 구성하도록 했다.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소방·방범·보안·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열림상태를 확인하는 경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11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옥상광장의 피난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해 불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기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내진보강을 해야 한다. 현재는 3층 이상, 1천㎡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