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내 무 부 고 시 제1990- 9호(1990.12.14)
내 무 부 고 시 제1993-13호(1993. 1. 7)
내 무 부 고 시 제1994-55호(1994.12. 8)
내 무 부 고 시 제1995- 9호(1995. 5.20)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39호(1998. 3. 7)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46호(1999. 8. 3)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34호(2000.12.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5-89호(2005.12.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 8호(2010. 3.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간이형수신기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라 함은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감지기”라 함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
4. “발신기”라 함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7. “P형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R형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9. “M형수신기”라 함은 M형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0. “GP형수신기”라 함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GR형수신기”라 함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종”이라 함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13. “화재속보설비”라 함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라 함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가연성가스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15. “방폭형”이라 함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6. “방수형”이라 함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7. “간이형수신기”라 함은 영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18. <삭제>
19. “P형복합식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20. “R형복합식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GP형복합식수신기”라 함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22. “GR형복합식수신기”라 함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1회선용은 1.0 ㎜이상
(2) 1회선을 초과하는 것은 1.2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
나.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4. P형1급, P형1급복합식, GP형1급 및 GP형1급복합식(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 R형 및 R형복합식, GR형, GR형복합식의 수신기 또는 M형의 수신기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5. 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P형발신기나 T형발신기의 발신개시로 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16.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M형수신기에 있어서는 3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7. P형2급 및 P형2급복합식, P형1급 및 P형1급복합식(접속가능한 회선수가 1인것에 한한다), GP형1급 및 GP형1급복합식(접속가능한 회선수가 1인 것에 한한다), GP형2급 및 GP형2급복합식의 수신기를 제외한 발신기와 수신기는 화재신호의 전달에 지장이 없이 상호 전화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8. T형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는 2회선 이상의 T형발신기가 동시에 발신하여도 통화하고자 하는 발신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된 회선의 T형발신기에 통화중인 소리가 흘러 들어가야 한다.
19. M형수신기는 화재수신 완료까지의 소요시간(기록식의 M형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신호를 2회 기록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20초 이내이어야 하고 3개의 M형발신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에는 무간섭이며 순차적으로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20.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 이상)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P형2급, P형2급복합식, GP형2급, GP형2급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인 것과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6.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8. 제어기능 수동조작 스위치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 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수신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가. 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데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로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3) M형수신기용은 2개의 M형발신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
(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수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회로방식의 제한)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2.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제7조(부속장치) 수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조건) 수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9조(수신기의 종별) 수신기는 P형, 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M형, GP형, GP형복합식, GR형, GR형복합식으로 분류하며, P형, P형복합식, GP형 그리고 GP형복합식은 그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제10조(주위온도시험) 수신기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①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내․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③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화재감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계회로 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3.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기동식의 벽, 배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기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각 소화설비별 제어반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화재표시) ①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야 하며,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형1급 및 P형1급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
2. P형2급 및 P형2급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
3. 그 밖의 P형2급수신기는 화재표시등
4. M형수신기는 지구음향장치
②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 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발신기등을 포함한 경계구역 또는 작동한 개개의 M형발신기를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다신호식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주음향장치 또는 부음향장치의 명동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한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표시중에 동일 경계구역의 감지기로부터 두번째 화재신호 이상을 수신하는 경우 제1호의 상태를 계속함과 동시에 화재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⑦축적형인 수신기는 축적시간동안 지구표시장치의 점등 및 주음향장치를 명동시킬 수 있으며 화재신호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 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⑧아날로그식인 수신기는 아날로그식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기의 최대부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최대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소비전류를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한다. 이 경우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중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인 것은 전회선, 5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어느 쪽이든 큰 것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
3. M형수신기는 접속한 M형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
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제14조(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급수신기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는 감지기등을 통하여 종단저항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다.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 2급수신기
가. 접속되는 회선수가 5회선 이하이어야 한다.
나.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 및 GR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종단저항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의 단선 및 수신기에서 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3.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6호(M형수신기의 기능) M형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 발신기까지의 외부배선의 회로저항 및 절연장치의 측정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3. 태엽을 사용하는 것은 태엽이 풀리기 전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상적인 발신동작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주전원의 전압강하 또는 외부배선의 단선내지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장음신호 및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시험장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에 제4조제7호다목에서 규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방수시험) 방수형 수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에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절연저항시험) ①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 또는 M형수신기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절연내력시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충격전압시험) 수신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제21조의2(충격시험) 수신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림1] [그림2]
제21조의3(진동시험) ①수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0.981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수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21조의4(습도시험) ①수신기는 주위온도 40±2 ℃, 상대습도 9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수신기는 주위온도 40±2 ℃, 상대습도 9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의5(전자파내성시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80 ㎒ ∼ 1000 ㎒
나. 진폭변도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150 ㎑ ∼ 1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 : 2, 4, 6 ㎸
(2) 기중방전 : 2, 4, 8 ㎸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 : 0.1, 1, 2 ㎸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나. 극성 : +,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라. 시험지속시간 : 1 분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AC 주전원선 |
전원선간 |
0.5, 1 ㎸ |
전원선과 접지간 |
0.5, 1, 2 ㎸ | |
기타 전원선/신호선 |
전원선 또는 신호선과 접지간 |
0.5, 1 ㎸ |
나. 극성 : +, -
다. 전압인가 회수
(1) AC 주전원선 : 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라. 시험방법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22조(표시) 수신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및 상호
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기 부근에 매어 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8. 접속가능한 회선수, 감지기, 탐지부의 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다만,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형식승인번호)
9. 주전원의 정격전압
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개” 및 “폐”등의 표시
13. 출력용량(경종을 접속하는 경우, 경종의 소비전류 및 수량)
14. <삭 제>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1993. 1.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4호 내지 제15호는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에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1995. 5.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7)
이 고시는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2)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한다.
③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 적용되는 기준이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 적용된 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된 수신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신기는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 칙(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용품에 KC마크 2011. 1. 1부터 도입시행 (0) | 2011.05.30 |
---|---|
30층 이상 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0) | 2011.05.30 |
구리합금 물성치 - KFI 충격시험 관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 | 2011.05.30 |
원인별 화재예방 요령 - (한국소방안전협회) (0) | 2011.05.30 |
기계류 형식승인 업체 리스트 (0) | 2011.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