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품정보

P형 복합식 수신기(신형) DSCP4-제품 출시(모듈러 수신기) / 가스계 제어반

P형 복합식 수신기(신형) DSCP4-제품 출시(모듈러 수신기)  / 가스계 제어반 

-제품명 : P형 복합식 수신기    KFI 형식승인품-형식승인번호 : 수26-10
-형식승인일자 : 2026.01.28
-모델번호 : DSCP4

*신형   제품  (DSCP-4)  :  400 x 315 x 85 mm

*구형 (단종) (DSCP-3)  :  370 x 280 x 75 mm

*구형 (단종) (DSCP-2)  :  270 x 380 x 82 mm

*구형 (단종) (DSCP-1)  :  250 x 360 x 85 mm

(구형 제품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 중단 > 신형 제품(DSCP4) 100% 호환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은 화재 감지(교차회로) 또는 수동 조작함 신호를 받아 
방출 지연 타이머(약 30초) 작동 후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동해 가스 약제를 방출하는 
제어장치입니다. 자동/수동 전환 스위치, 경보 정지 스위치, 
각종 표시등(가스방출, 감지기 동작,화재등)으로 구성되어 오작동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형식승인서 (수26-10).pdf
1.72MB
P형복합식 수신기(수26-10) 신형 - 취급설명서 사양서.pdf
7.38MB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8호, 2024. 4. 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2&lsId=33585&chrClsCd=010202

 

[수신기 기술기준]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 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① 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ㆍ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화재감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계회로 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 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3.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동식의 벽, 배연 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방정창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각 소화설비별 제어반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6.>

 

 

 제17조의2(기록장치) 

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1.>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넘을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2.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다.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 

          라.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수동작동에 의한 신호,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마.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바.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호(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           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7. 12. 6.>

          아. 제15조의2제3항에 의한 확인신호, 제15조의2제4항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7. 12. 6.>

          자. 제12조제9항제4호ㆍ제5호의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 

          차. 제3조제21의2호의 차단된 회로에 의한 신호 

          카. 제15조의3제1항의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타. 제15조의3제2항의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단선단락감시형에 한함) 

          파. 제15조의3제4항의 고장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하. 제15조의3제5항의 고장에 의한 신호(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중 보정식을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AC    ,    AC)      COM-   ,   BAT   ,    PL+

 

 

-------------------------------------------------------------------------------------------------------------------

 *비화재보 적응성 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의 적용이 필요없는 감지기)

2.4 감지기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불.광.아.다.복.분포.정감.축)

-------------------------------------------------------------------------------------------------------------------

 

-------------------------------------------------------------------------------------------------------------------------------------

 



 

 

450V/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90도) - HFIX

450V상전압 / 750V(선간전압)

 

HFIX 1.5SQ(1.38mm) 
HFIX 2.5SQ(1.78mm) 

mm^2 ---> m^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https://standard.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330935734859

 


 

 

https://www.law.go.kr/lbook/lbInfoR.do?lbookSeq=85433&FSort=100

 

완제품 무게 : P형복합식수신기 (수26-10) - 7.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