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구조요소의 가스계 모듈러시스템 내진프레임]
(주)동신소방 / 모듈러시스템 내진 프레임 / 구조검토 승인 완료
< 소방청 고시 제2022-76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시행 2022.12.01.) 관련 >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 배관, 지중매설 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 항목에 해당되는 설비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
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듈러 시스템 내진 프레임 구조검토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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