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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주)동신소방 / 모듈러시스템 내진 프레임 / 수신기 내진프레임 / 구조검토 승인 완료

[건축비구조요소의 가스계 모듈러시스템 내진프레임] 

 

(주)동신소방 / 모듈러시스템 내진 프레임 / 구조검토 승인 완료

 

 

< 소방청 고시 제2022-76(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시행 2022.12.01.) 관련 >

 

2(적용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 배관, 지중매설 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18(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항목에 해당되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

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듈러 시스템 내진 프레임 구조검토 승인 완료!!

규격 및 재고 문의는 "동신소방"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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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가대

 

   *내진프레임 조립부품-4앵커 : 1.06kg ,    *내진프레임 조립부품-6앵커 : 1.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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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내진프레임  /  구조검토 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