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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통합인증-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1BT,2BT,3BT) - 제품 내부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1BT,2BT,3BT) - 제품 내부 사진입니다..

 

취급설명서 및 주요기능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dsfire.tistory.com/172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로 연락바랍니다..

 

취급설명서-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취급설명서__DS-P1(20211215).pdf
13.63MB

 

 

형식승인서(캐21-xx)-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ds_fire_KFI(210205-6).pdf
6.70MB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3&lsId=31017&chrClsCd=010202

 

캐19-XX = KN101 전자파 인증(EMS,EMI)  ,  SV황 , 3BT(2종)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3BT-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3BT-슬로우모션 방사 시험-(동신소방)

 

https://youtu.be/BpXULrpw400

 

https://youtu.be/2AVHmajr5ww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후 점검 중이라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임]

 

 

 

 

 

 

 

 

 

 

(HFC-23 30Kg (캐13-1) 방호체적 : 50.2 m3)

 

 

**AC , AC (2A)  | 공통 , 예비전원 , PL+ (3A)**

LED8 > ATF-CK  ,  LED9 > ATF-CS  ,  LED11 (점멸) > 음성

 

 

 

 

 

 

 

 

Er 코드 발생시 전면 창구에 해당 설비 램프 점등 확인??

 

 

 

예비전원 단자 MAX 전류값 측정 (쇼트시)    * MAX23.5 / 82(ohm) = 286mA

 

 

 

 

 

 

 

 

 

 

"흑색 ( SD 제거) - 휴즈 관련"

 

 

 

 

"SV 분리 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SV 분리 시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변경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변경후: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2018. 11. 19]   

 

변경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변경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2018. 11. 19]

 

 

 

HFC-23 약제량 계산

 

                                                         * 안전계수 A급 , C급 화재는 1.2  /    B급화재=1.3

‘소화농도’란 가스계 소화약제별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를 말한다. ‘설계농도’는 소화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 C급 120%, B급 130%)를 더한 농도다.


만약 10%의 소화농도를 가진 가스소화설비를 실제 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해선 국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A급은 1.2배, B급 1.3배의 소화약제를 더해 설계해야만 한다.

 

 

 

 

HFC-23 : 70.01   (22.4 / 70.01) = 0.3164    ,   0.3164/273.15 = 0.0012

HFC-125 : 120

HFC-227ea : 170

HCFC B/A : 92.9

 

변경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변경후: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2018. 11. 19]   

 

변경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변경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2018. 11. 19]

 



 

 

 

 

 K1 = 22.4m3/kmol / 분자량   K2=K1/273.15+20도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7A).pdf
0.35MB

 

 

 

 

 

 

 

 

 

 

 

 

 

 

 

 

 

 

 

 

임계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CO2 =   44/29 = 1.529(공기=1)
액체 이산화탄소는 자체 증기압이 21℃에서 57.8㎏ (-18℃에서 20.4㎏)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가압원의 도움 없이 자체 압력으로도 방사가 가능하다.

 

 

*초음파 레벨 측정기*
HFC-23 소화약제는 임계온도가 25.9
이기 때문에 20도씨 이상에서는
액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


 

 K1 = 22.4m3/kmol / 분자량  ,   K2=K1/273.15+20도

 

 

 

 

 

 

설치 주의!!!!

 

압력스위치 양단에는  "종단저항(10K)"  연결하지 마십시요.

 

 

 

 

 

 

 

 

 

*가스계 소화설비 저장용기 충전기한*  (이음매 없는 용기 충전기한)

 

가스계소화설비 저장용기에 적힌

"충전기한"  의미

소방업계에선 용기에 적힌 충전기한을 넘어서 용기의 방출 또는 약제누설로 인해

재충전 해야할 경우 충전이외 별도 용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소화용충전용기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사용한 후에 재검사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540#0000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hwp
다운로드

 

 

 

 

[별표 1]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제6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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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제7조제2항 관련).hwp
다운로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관련-
소화약제 고압가사용시 충전기한은 내용물을 다 사용할 때 까지 사용기한(재검사기간)은 없습니다.

단, 약제방출 후 충전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용기 재검사 후 사용해야 합니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pdf
다운로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18.03.12).pdf
다운로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충전밀도" 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 을 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 8. 2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7조제2항 관련)

   HFC-23 - 30%

   HFC-125 - 11.5%

   HFC-227ea - 10.5%

   HCFC BLEND A  - 10%

 

 

 

가스계소화설비 자체점검표.pdf
0.13MB

 

 

 

 

*주요제품 무게*  단위(Kg)*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제어반포함)
1B/T  70   ,   2B/T  84     3B/T  108

1BT 125(50kg)     >    (50kg+80kg+70외함 ) = 200Kg

 

-모듈러시스템 / B타입 (동일함)
1B/T  66  ,   2B/T  80    ,   3B/T  104

 

-호스릴 (2B/T)
외함 :  2B/T  85Kg , 용기 75Kg , + 약제:45Kg   전체 320Kg

 

 

2023년 수정 함..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제어반5.5Kg) , 실린더(68L): 78Kg + 약제무게( XX Kg) = ?

PCB : 10 , 20 , 5 

-수동조작함 :  일반 1.2    ,   방수 2.1  ,  방수(SUS) 1.9   ,  DMB-1A (0.9Kg) 

-방출표시등 : 일반 0.7    ,    방수 1.4  ,  방수(SUS) 1.2

-싸이렌 : 혼형 0.2   ,  접시형 0.7

-댐퍼복구함 0.54

-솔레노이드(적색) : 2.2Kg  ,  솔레노이드(황색) : 1.5Kg

 

-가스자동소화장치(소공14-26-2) -  17kg  (약제 7kg)

-가스자동소화장치(소공23-xx) -               (약제 6.4kg)

-P형복합식수신기(수17-71) - 5.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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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23 = 5x5x2.5m x 0.6 =75Kg

-HCF-23 = 10x10x2.5m x 0.6 =150Kg

-사이폰관 청정 : M44 x 1.25

-사이폰관 Co2  : M22 x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