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자동소화장치(소공23-28)-제품사양서 (tistory.com)
[소공14-26-2] 생산 중단으로 [소공 23-28] 제품으로 검토 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 ,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 배전반 판넬 소화 , 수변전설비용 , 가스자동소화장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042&lsId=39167&chrClsCd=010202
"제품개요 및 사양"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수변전설비용 전기 판넬 내부, 또는 화재감지가 취약한 소형, 밀폐된 공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류의 국소지점
에 화재 발생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가스식자동소화장치”에 적용한다. 가스소화 방식으로 소화
력이 우수하며,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으므로 전기판넬 및 고가장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화재를 진압 할 경우
일반 화재시, 화재를 감지하여 시스템이 작동 되려면 소공간(패널내부)의 설비 자체는 이미 완전 전소된 후
시스템이 작동되며, 또한 초기 진압이 어려워 2차적 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가스/분말(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가 적용 되어야 함.
가스식자동소화장치 ,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 배전반 판넬 소화 , 수변전설비용 , 가스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3.6L , 축압가스 질소 , 충전압력 : 2.5Mpa (25Bar)
*업체명 : (주)동신소방
*종별 : 가스식자동소화장치
*승인(인정)번호 : 소공14-26-2
*승인(인정)일자 : 2018/06/12
*형식 : 연기감지기형, 유리벌브형 68 ℃, HFC-227ea 4.0 kg(N₂축압식, 알루미늄제),
AC 220 V, DC 24 V, 300 mAh, 소화등급 : (A급 : 4등급, B급 : 4등급, C급 적용),
최대설치높이 : 2.5 m
[변경전]
4등급 A급 ==> 1.5x1.5x2.5 = 5.625 / 1.2% = 4.69 ㎥
4등급 B급 ==> 1.5x1.5x2.5 = 5.625 / 1.3% = 4.33 ㎥
[변경후]
4등급 A급 ==> 1.5x1.5x2.5 = 5.625 = 5.63 ㎥
4등급 B급 ==> 1.5x1.5x2.5 = 5.625 = 5.63 ㎥
설치순서
1.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수변전설비의 전원공급을 차단한다.(전기담당자)
2. 가스식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주요부품 및 구성품을 확인 한다.
3. 제품 설치 위치 확인 및 배관 작업 경로를 확인 한다.
4. 판넬 내부에 감지기(연기)를 베이스 고정 후 감지기를 연결한다.(종단저항연결)
5. 소화약제 분사헤드를 중앙부에 설치하고, 배관으로 연결한다.
6. 중앙부 부위에 유리벌브 감지기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작동장치와 연결한다.
7. 구성품을 모드 정위치에 설치 후 전기배선을 한다.
8. 모든 설치 및 결선이 도면과 일치하게 되었는지 확인 한다.
9. 결선 완료 후 작동장치 및 소화기 안전핀을 확인 후 교류전원 스위치를 ON 한다.
10. 제어부 전면에 교류전원 및 램프 상태를 확인 한다.(램프 단선시 종단저항 재확인 한다.)
11. 작동장치를 시험 할때는 소화약제 분리 후 감지기A,B를 작동 시킨다.
12. 모든 설치 및 시험 완료 후 유지관리 기록표를 작성하여 소화장치에 비치한다.
13. 예비전원 관리는 3개월에 1회이상 시험하며, 시험시는 작동장치 동작 시험 까지한다 .
14. 예비전원단선 점등시 충전미달 및 48시간 이상 충전 후 사용하십시요.(예비전원은 소모품)
15. 작동 시험시는 소화약제용기 안전핀 확인 및 상황에 따라서는 작동장치를 분리 후 시험한다.
[배전반 설치시 / 상부 타공도면]
[변경전]
4등급 A급 ==> 1.5x1.5x2.5 = 5.625 / 1.2% = 4.69 ㎥
4등급 B급 ==> 1.5x1.5x2.5 = 5.625 / 1.3% = 4.33 ㎥
[변경후]
4등급 A급 ==> 1.5x1.5x2.5 = 5.625 = 5.63 ㎥
4등급 B급 ==> 1.5x1.5x2.5 = 5.625 = 5.63 ㎥
‘소화농도’란 가스계 소화약제별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를 말한다. ‘설계농도’는 소화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 C급 120%, B급 130%)를 더한 농도다.
만약 10%의 소화농도를 가진 가스소화설비를 실제 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해선 국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A급은 1.2배, B급 1.3배의 소화약제를 더해 설계해야만 한다.
가스자동소화장치 3.6L , 축압가스 질소 , 충전압력 : 2.5Mpa (25Bar)
가스자동소화장치 3.6L , 축압가스 질소 , 충전압력 : 2.5Mpa (25Bar)
n-헵탄 제4류(인화성액체) -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및 휘발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을 말한다.
*몰렉스(molex) 콘넥터 : Temperature Range - Operating -40°C to +1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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