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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590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590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고 소방용품에는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및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품검사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였습니다.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80호, 2010. 12. 27공포, 2011. 1. 1시행)

 따라서 방영성능검사 대상물품과 사전.사후제품검사의 합격표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한 합격표시를 부착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마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