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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소방계획서 - 한국소방안전협회

목 차

 

1편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1장 소방계획의 수립 9

2장 소방계획의 작성운영 11

 

2편 소방계획서

1장 총 칙 17

2장 화재의 예방 21

3장 화재진압 24

4장 방화관리 일반 26

5장 벌 칙 27

각종서식 28

 

 

1장 소방계획의 수립

 

 

1. 소방계획의 의의

소방계획이라 함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 자체에서 만일에 있을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사고시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과정을 말한다.

 

2. 소방계획의 중점사항

소방계획은 특수장소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피난계획(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그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3. 소방계획의 내용

소방계획은 방화관리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총 망라하되, 작성하기에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총칙에 관한 사항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할 방화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방계획의 운용과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규모가 큰 대상처에는 소방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심의사항도 포함한다.

 

(2) 방화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방화담당 책임자와 시설 또는 각종 설비의 검사 담당자의 조직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계획과 방어대책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의 조직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통보연락 및 응급구호에 관한 사항

방화활동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훈련과 자위소방대의 장비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소방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불참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자체 방화환경 조성을 위해 외래 강사를 초빙한 소방교육계획 또는 소속직원 자녀들의 불조심 사생대회나 글짓기 대회 등의 내용 포함의 여부 등

2장 소방계획의 작성운영

 

소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당해 건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운영한다.

 

 

 

 

소 방 계 획

 

 

 

 

 

 

 

 

 

 

 

 

 

 

 

 

 

 

 

예 방 계 획

 

방 어 계 획

 

교육훈련계획

 

 

 

 

 

 

 

 

자체점검 및 정비에 관한사항

소방시설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인명안전에 관한 사항

 

통보연락에 관한 사항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소화활동에 관한 사항

경계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훈련에 관한 사항

 

1. 예방계획

(1) 자체점검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이 될 화기사용기구 및 시설분야, 가연물, 흡연, 전기설비, 위험물 관계의 정리에까지 점검자를 정하고 연간계획, 월중계획 등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피난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그밖의 화재예방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소방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며, 수리는 어떤 경로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보수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두도록 한다.

 

(3) 인명안전에 관한 사항

화재사고는 대부분이 불시에 발생되므로 대중이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소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피난시설의 확보 및 기능보존

피난유도 및 피난경로(비상구, 출입구)

출입구 등에 장애물의 제거 및 기능보존

인명구조에 관한 계획 수립

 

2. 방어계획

(1) 통보연락에 관한 사항

소방기관에 화재발생을 통보하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 즉각 유도하는 일과 건물내부에 옥내 방송망 등을 통하여 화재 사실을 통보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2)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화재시에 있어서 피난자의 유도와 건물내부의 인명 구출 및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가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피시에는 물수건 등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질서있게 행동한다.]

 

(3) 소화에 관한 사항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모터전원 메인스위치를 차단시켜 놓은 경우 또는 수원이 상시 저장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림] 옥내소화전설비 방수

(4) 경계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시 연소우려가 있는 옥내옥외의 중요물품 등을 비상 반출하거나, 비화 경계, 수손피해 방지, 기타 도난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교육훈련계획

(1)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은 사내 종업원에 대한 중점적인 교양과 건축물내의 전체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다.

월중계획과 연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교육훈련은 형식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실직적이고 짜임새 있도록

상시 출장이나 직위가 상급자라고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불참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처분 등이 있음을 사내공고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은 크게 부분훈련과 종합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에서 행하는 부분훈련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의 사용방법과 통보연락이나 대피유도 등의 부분적인 훈련을 말하며, 종합훈련은 화재신고에서부터 소화, 대피유도, 응급처치, 복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개인별 임무를 지정, 실제상황을 부여하여 모의훈련을 하는 것이다. 모든 훈련을 실시한 다음에는 사후 평가를 통하여 개선점을 밝혀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1장 총 칙

 

1(목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우리 직장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지휘감독)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직장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직장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4(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5(조직 및 임무) 우리 직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규모가 큰 대상처인 경우]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