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방화시설,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그 밖의 안전시설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방대상물이 여기서 설명하는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대상물의 종류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등 설치ㆍ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범위ㆍ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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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1.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
나.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5.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가스누설경보기
8. 통합감시시설
피난설비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와 그 밖의 피난기구
2.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함)
3.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방화문(防火門)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